2015년 7월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일제조사의 달』입니다.
□ 조사기간 : 2015년 7월 1일 ∼ 7월 31일
□ 부과기준 : 2015년 06월 30일기준 건축물 소유주
□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 ~ 06월 30일
□ 조사방법 : 직접방문 조사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건축물의 소유주
○ 유통 ․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건물에 부과
○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이면 부과대상
□ 부과제외
○ 생산 ․ 제조부분 시설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공장, 에너지의 생산, 비축, 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
□ 부과면제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 부과산정지수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산정
□ 문의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 749-7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