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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일제조사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5년 6월 30일
    조회수
    1711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7497903
  • 첨부파일

2015년 7월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일제조사의 달』입니다.

 

□ 조사기간 : 2015년 7월 1일 ∼ 7월 31일

□ 부과기준 : 2015년 06월 30일기준 건축물 소유주

□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 ~ 06월 30일

□ 조사방법 : 직접방문 조사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건축물의 소유주

유통 ․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건물에 부과

○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이면 부과대상

□ 부과제외

생산 ․ 제조부분 시설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공장, 에너지의 생산, 비축, 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

 

□ 부과면제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 부과산정지수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산정

 

□ 문의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 749-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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