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안내
○ 조사 기간 : 2015.07.13 ~ 09.18 조사요원 방문조사
○ 조사 대상 : 부과기준일(2015.7.31) 현재 대상시설물 소유한 자
○ 대상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공동, 분할 소유자인 경우 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 )
○ 대상 기간 : 2014.08.01 ~ 2015.07.31
○ 조사 내용
- 시설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미사용신고사 1부.
2. 경감 신청서 1부.
3. 일할 계산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