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0. 기 간: 2015. 2.1~12.31
0.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90%이하 출산가정
- 국비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3인가족, 직장보험, 87,731원이하)
- 구비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90%이하 출산가정(3인가족, 직장보험, 121,275원이하)
0.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와 신생아 돌봄서비스 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급
0. 제출서류: 건강보험증, 출산증빙자료, 소득확인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