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3층 미만이고 1,000m2 미만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받는 방법
○ 기 한 : 12월 31일까지
○ 내 용 : 신축 혹은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확인 받기
□ 지방세 감면 혜택
○ 신축 시
- 취득세 1/10 감면
- 건물에 대한 재산세 1/10 감면 (5년간)
○ 기존건축물 보강 시
- 건물에 대한 취득세 1/2 감면
- 건물에 대한 재산세 1/2 감면 (5년간)
※단, 건물 양도시 재산세 혜택 없음
문의 : 안전관리과 ☎ 032-749-8863
건 축 과 ☎ 032-749-8603
세 무 과 ☎ 032-749-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