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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확보한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 홍보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15년 4월 22일
    조회수
    949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전화번호
    749-8863
  • 첨부파일

안 내 문

 

3층 미만이고 1,000m2 미만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받는 방법

 ○ 기 한 : 12월 31일까지

 ○ 내 용 : 신축 혹은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확인 받기

 

□ 지방세 감면 혜택

 ○ 신축 시

  - 취득세 1/10 감면

  - 건물에 대한 재산세 1/10 감면 (5년간)

○ 기존건축물 보강 시

  - 건물에 대한 취득세 1/2 감면

  - 건물에 대한 재산세 1/2 감면 (5년간)

※단, 건물 양도시 재산세 혜택 없음

 

문의 : 안전관리과 ☎ 032-749-8863

건 축 과 ☎ 032-749-8603

세 무 과 ☎ 032-749-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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