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
❍’14년「지방세법」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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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세 관계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ㆍ납부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ㆍ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세 율 : 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독립세율 (「지방세법」제103조의20 참조)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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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부가 세율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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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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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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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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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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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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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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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9,800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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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ㆍ납부
구분 |
신고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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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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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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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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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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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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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른 수정신고시 동시 (제103조의24) ※ 종전에는 수정사항 발생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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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