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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옥외광고업 일제조사 안내

  •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
    2015년 4월 6일
    조회수
    2091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749-8645
  • 첨부파일
 

옥외광고업 일제조사 안내문

간판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대규모 국제행사「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서「2015년 세계책의수도, 세계 교육포럼, 프레지던트컵 대회」등에서도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 범람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법령준수 등 옥외광고업체 인식변화와 더불어 우리구는 경쟁력 있는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연수구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사업장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도시경관 및 간판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로서 적법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바람직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6~7월에 공고하는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 신청접수시 아름답고 창의적인 간판을 제작·설치하시어 우리구에 신청하시면 자격기준 및 출품작을 심사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0월에는 옥외광고디자인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셔서 법정교육시간을 이수하시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5. 4. 1. ~ 6. 30. 현지 방문 점검

○ 조사대상 : 관내 옥외광고업 영업 모든 업체

○ 조사내용

- 옥외광고업 등록조건인 자격기준 및 시설기준 적법 여부

- 법령서류 및 장부 비치여부 : 옥외광고업 등록증 게시, 옥외광고업교육 수료필증, 옥외광고물관리대장

- 관련법령 준수 여부 : 불법광고물 제작설치, 옥외광고업 변경사항 신고여부, 자격증소지자 상시 근무, 사업장간판 불법여부 등

○ 문 의 : 연수구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49 - 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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