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2015 - 117호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수구에서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사회단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30.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요건에 맞는 법인 및 단체
나.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단,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 등은 제외)
2. 지원 사업
가. 공익사업과 구(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중앙부처나 인천광역시에 동일(유사)사업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제외
나. 지원사업의 유형
1) 주민화합 및 지역사랑 운동
2) 문화․예술 진흥
3) 건전한 사회 만들기
4) 자원 봉사활동
5)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6) 기타(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 등)
※ 3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한 사업 배제 ➠ 일몰제 적용
3. 신청서류
가.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보조사업 신청서 1부.
나. 2015년도 보조사업계획서(사업별) 1부.
다. 2015년도 자체사업계획서 1부.
라. 2015년도 사업계획 요약서 1부.
마. 2015년도 자부담 예산액 확보방안 1부.
바.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최근1년간 공익사업 추진실적) 1부.
사. 단체현황 및 회원명단 1부.
아.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사본) 1부.
자.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등록단체에 한하여) 1부.
4.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5. 2. 2. ~ 2015. 2. 13.(근무 시간중)
나. 신청장소 : 연수구청 각 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제출기한내 접수만 유효)
라. 문 의 처 : 총무과(☏749-7184) 및 담당부서
※ 신청서류는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yeonsu.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구청장 확정
○ 전년도 지원단체는 정산검사 평가결과 반영(등급에 따른 페널티 적용)
나. 결정액 통보 : 단체별 개별 통지
다. 선정기준
○ 단체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및 동일 소속(산하)단체의 지원대상 일원화
○ 사업수행능력 및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집행 시기를 분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단, 연중 지속사업 등 사업성격에 따라 일괄 또는 수시 지급 가능)
나. 지원단체에서는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결과 평가표에 의한 등급화로 차년도 보조금 지원시 반영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제외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