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2015.1.9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 2014.12.1~2015.1.4(35일간)
- 직권조치 : 2015.1.5~2015.1.9
- 과태료경감기간 : 2014.12.1~2015.1.9(40일간)
※ 4분기 사실조사 중점 추진사항
- 100세이상 고령자(1914.12.31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 제3자(채권ㆍ채무 등 이해관계인)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최근 1년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부과금액에서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