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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안내

  •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4년 12월 9일
    조회수
    1982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749-7550
  • 첨부파일

2014.12.1~2015.1.9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 2014.12.1~2015.1.4(35일간)

- 직권조치 : 2015.1.5~2015.1.9

- 과태료경감기간 : 2014.12.1~2015.1.9(40일간)

 

※ 4분기 사실조사 중점 추진사항

- 100세이상 고령자(1914.12.31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 제3자(채권ㆍ채무 등 이해관계인)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최근 1년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부과금액에서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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