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해 사용 하였던 인천시민인증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인천시민 확인 여부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민원불편, 매표소 혼잡 등으로 아래와 같이 간소화(유예)기간을 연장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민 확인방법 간소화(유예)기간 설정 운영(기간 연장)
- 기 간 : 2014. 8. 7 ~ 프로그램 개발시 까지
- 사 유 : 등초본 발급, 지참, 확인, 발권 등에 따른 혼란해소
- 운 영 : 신분증에 표기된 주소로 시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