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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청량공원, 청능공원, 농원공원, 동곡공원)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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