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AG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
□ 실시기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 시행일 전 4일간(9월 15(월) ~ 18(목)) 및 토일요일(9월 20, 21, 27, 28)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시간 : 07:00~20:00(13시간)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승용(경차량 포함) 및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 차량 등 □ 실시방법 : 포지티브방식 (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운행허가증 발급 : 각 지역 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2014. 8. 11 ~ ) (운행허가증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비영리·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비영리사업, 면세사업) - 영세 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운행허가증 부착 불필요 차량 : 외부의 고정된 표시로 육안식별 가능차량 □ 의무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
□ 문의전화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749-8742) 또는 각동주민자치센터 담당자 - 옥련1동 749-6028, 옥련2동 749-6063, 선학동 749-6132, - 청학동 749-6326, 동춘1동 749-6377, 동춘2동 749-6423, - 동춘3동 749-6474, 송도1동 749-6522, 송도2동 749-6574, - 연수1동 749-6172, 연수2동 749-6225, 연수3동 749-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