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물 해체 시 사전 석면조사 미실시”에 대해 현장 동영상 촬영 파일을 첨부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