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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9.2.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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