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건축계획과-8612(2014.6.2)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표준관리규약준칙이 개정(2014.06.02)되어 알려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 인천광역시 표준관리규약준칙 및 신구비교표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 관리규약 개정절차 안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제57조 참고] - 해당 단지 실정에 맞는 비교표 의견조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주자등 1/10 이상 제안) - 준칙과 달라진 내용(비교표)을 전세대에 배부 (의무사항) - 입주민등의 과반수 찬성 ◯ 관리규약 개정신고 : 별첨‘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참조 |
붙임 가. 인천광역시 표준관리규약준칙 주요개정사항 1부.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1부
다. 인천광역시 표준관리규약 준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