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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부당수급자로 인한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 무자격자,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자에 대한 급여제한」등에 대하여 2014.07.01부터 급여제한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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