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6개월이상의 치료 진단서) 등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기타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사업기간 : 2014. 2. 1 ~ 2015. 1. 31
□ 서비스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지원(외출등), 정서적 지원(대화,생활상담 등)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
○24시간 : 차상위계층 월 17,520원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27시간 : 차상위계층 월 19,710원 / 기초생활수급자 월 9,450원
□ 서비스 신청 방법 : 매월 2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및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 신청 전에 동 주민센터 자활담당과 상담 요망
□ 문의처 : 연수구청 사회복지과(749-7772) 및 각 동 주민센터 담당자
2014. 5. .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