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대통령지시사항(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14.2.14)
식약처 농수산물안전과 - 1838(2014.04.22)호, 위생정책과-7060(2014.04.28)호
2. 관내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유통 다소비수산물의 주생산·출하 시기(4~6월)에 꽃게, 멸치, 다시마 등에 선제적 집중적 안전검사 및 홍보추진으로 관내 수산물제조업체 및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점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점검·수거기간 : 2014. 5. 2(금)
매월 둘째주 수산물 휴대용 방사능 측정 및 정밀검사의뢰 지속 추진
○ 대상업소 : 관내 수산물 제조업소(일흥씨푸드) 및 유통수산물 판매업소
○ 점검사항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식품의 영양 및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식품의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다시마, 멸치 등 수산물 총 5건 이상(중금속, 방사능검사 실시)
수거품목 |
검사항목 |
분석기관 |
비 고 |
멸치,다시마 등 다소비수산물 |
중금속(이산화황, 납, 수은), 방사능검사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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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점검사항 구 홈페이지 사전알림 및 수거검사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