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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최근 분쇄기(100%) 제한적 허용 추진(입법예고 4.3)에 따라 일부 업체등에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판매 및 광고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불법제품을 구입,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749 - 7931 ~ 3

 

   ** 설치 사용이 가능한 인증제품 확인방법 **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기술인증/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인증업체현황)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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