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최근 분쇄기(100%) 제한적 허용 추진(입법예고 4.3)에 따라 일부 업체등에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판매 및 광고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불법제품을 구입,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749 - 7931 ~ 3
** 설치 사용이 가능한 인증제품 확인방법 **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기술인증/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인증업체현황)에 게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