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안내
2010년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연금을 미신청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장애인연금 신규대상자께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
하여 주십시오!
가.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중(1급, 2급, 중복장애3급)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680,000원, 부부:1,088,000원] 이하인 분만 해당
나. 지급액
- 기초급여 : 월99,100원(2014년 4월 ~ 2015년 3월까지)
* 2014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65세이상은 17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이상은 4만원)
☏ 신청기관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주관부서: 연수구 사회복지과(tel. 749-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