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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및 안전조치 관련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14년 4월 1일
    조회수
    1127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32-749-7793
  • 첨부파일

 

동물등록 및 안전조치 관련 안내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3.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소유자 주소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주세요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시 바로 수거해주세요


 □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수수료 20천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5천원)

 - 인식표 부착(수수료 10천원)

 - 변경신고 : 무료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동물등록 미이행

경고

20만원

4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안전조치 미이행,

동물배설물 미수거

5만원

7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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