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에서 사용하는 이,미용기구,시설등 영업장소에 염색약을 판매하거나 영업자가 염색을 해주는 해당업소
(염색체험방)를 2013.8.31까지 이미용업소로 신고하도록 계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자들이 고령으로 자격
취득에 장시간이 소용됨에 따라 여전히 염색체험방의 상당수가 미신고로 운영되는점, 저렴한 비용으로 염색을
원하는 어른신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계도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고자 하오니 계도기간 내 영업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2014. 2.11(화)~ 2014.8.31(월)
계도사항
- 이,미용사 면허취득을 통한 이미용업소 신고
- 위생및 안전관리 철저
향후조치
- 계도기간 추가 연장없음
- 2014.9.1부터 미신고업소에 대한 단속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