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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한시적 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 발생된 空 안치단의 사용자를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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