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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수록 더욱 가치있는 나눔-적십자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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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모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모금목표액 : 인천광역시 26억 3천 9백만원
□ 모금납부 기간
- 2013. 12. 10 ~ 2014. 1. 31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8천원, 1만원, 2만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 3~10만원 (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 5~70만원 (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3~10만원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 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 (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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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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