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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4년 1월 10일
    조회수
    2139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13
  • 첨부파일

 2014년 1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의 달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4.2.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전자신고(홈택스) www.hometax.go.kr
                      
            -남인천세무서 소득세과(☎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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