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구립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원아모집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은 관내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가정 자녀 등 만1세~만5세 이하의 원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인원
구 분 |
계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비고 |
연령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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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 2012.12.31 |
2011.1.1 ~ 2011.12.31 |
2010.1.1 ~ 2010.12.31 |
2009.1.1 ~ 2009.12.31 |
2008.1.1 ~ 2008.12.31 |
시간연장보육 다문화보육 |
모집예상인원 |
119명 |
10 |
14 |
15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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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모집인원은 어린이집 정원변동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소 우선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및 접수 시 구비서류
입 소 순 위 (관련근거 2013년 보육사업안내 P75~77[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2013.8.5] ) |
구 비 서 류 |
공통 기본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
1 순 위 ( 각 항목별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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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 100%) |
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동사무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의료보험납부 예외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
④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원(동사무소) | |
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시설입소확인서 |
⑥ 부모 모두가 취업중인 영유아 (맞벌이)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제출 -사업자(자영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⑦「다문화가족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
귀화시-기본증명서(동사무소) | |
⑧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2 순 위 ( 각 항목별 5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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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한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⑩ 조손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⑪ 입양된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 증빙서류는 2013년 10월 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위의 항목별 순위와 점수를 토대로 원아모집에 입학순서가 결정 되므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구비 서류를 필히 꼭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류미비의 경우 점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 작성된 서류 제출 시 입학이 취소됩니다.)
3. 입소순위 선정기준 안내
가. 우선 입소기준
①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 당 100점, 2순위 50점으로 산정
․ 단,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가 동일 순위일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가 우선입소
(예시상황) 3명 정원으로 대기신청자 5명 중 3명이 입소되는 상황이라고 볼 때, ․ 대기신청자 A :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이며 부모 모두 취업 중이고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면 점수로 환산 시 300점 ․ 대기신청자 B : 부모 모두 취업중이고 3자녀가구에 해당하면 점수로 환산 시 200점 ․ 대기신청자 C : 부모 모두 취업중이고 2자녀가구면 점수로 환산 시 200점 ․ 대기신청자 D :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이고 부모 모두 취업중이면 점수로 환산 시 200점 ․ 대기신청자 E : 맞벌이가정에 해당하면 점수로 환산 시 100점 ☞ 위 상황에서 살펴보면 A는 입소 확정의 경우이며, B,C,D는 동점자로 추첨대상자이며, E는 추첨 대상자에서 자동 탈락됨. 이때, B는 3자녀가구이므로 C,D보다 우선순위로 입소 확정되며, C,D는 추첨을 통해 입소 확정이 정해짐. (∴입소확정:A,B / 추첨대상:C,D)
나. 동일입소순위 내 초과인원 발생 시 추첨으로 입소순위를 결정합니다.
4. 원아모집 안내
가. 접수기간 : 2014. 1. 14. (화) ~ 2014. 1. 15. (수) 오후 2시 ~ 7시 30분
2014. 1. 16. (목) 오전 10시 ~ 오후 9시
나. 접수장소 :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032-833-1671)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15, 지식정보단지역 3번 출구 송도가나안교회 옆)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시간 내 도착하여 서류 제출(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라. 선정방법 : 접수기간 내 현장에서 서류 접수된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연령별 고득점에 의해 인원 선정
5. 입소 확정자 통보
가. 확정자 통보 : 2014. 1. 22. (수) 우선순위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문자통보
나. 확인서 배부 : 추첨일 각 연령별 시간에 방문하여 입소확인서명 및 입소확인서류 배부
※ 입학 결정은 입소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입소순위 내 초과인원 발생 시 대상 연령에 한해 추첨을 하게 됩니다.
※ 추첨일 각 연령에 맞게 방문하여 서명 및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6. 추첨 일시
가. 추첨 일시 : 2014. 1. 24. (금) ※ 추첨대상자는 2014. 1. 22. (수) 문자 통보함.
·만 1세(2012.1.1~2012.12.31)-10시 |
· 만 2세(2011.1.1~2011.12.31)-11시 |
·만 3세(2010.1.1~2010.12.31)-1시30분 | |
·만 4세(2009.1.1~2009.12.31)-2시30분 |
· 만 5세(2008.1.1~2008.12.31)-3시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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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첨 장소 :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3층 강당
다. 추첨 대상 및 지참자료 : 입학지원자의 부모 또는 대리인(직계가족-친·외조부모) 중 한 명 참석
(대리인 참석 시 부모주민등록증, 본인주민등록증 지참)
7. 추첨 관련 숙지사항
가. 추첨일에 불참 시 입소확정 및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추첨시작 시간 이후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추첨 시 참가 인원은 원아 1인당 가족 1명만 참석 가능합니다.
다. 기간 내 서류제출이 안되거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경우 입소가 취소되며,
차점 대기자에게 입학이 허용됩니다.
라. 입소 추점 시 결정된 대기자는 원아모집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며 입소완료 후 생기는 결원은
어린이집에 신청된 대기 순에 의해 모집됨을 공고합니다.
2013. 12. 26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입 학 지 원 서
다음의 어린이가 귀 원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입학을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원장 귀하
원 아 |
아 동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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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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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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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부 필수★ (꼭 증명사진이 아니어도 됨) |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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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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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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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모 | |||||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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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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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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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직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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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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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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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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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소 순 위 (관련근거 2013년 보육사업안내 P75~77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2013.8.5]) |
구 비 서 류 |
확인 | |
기본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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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 위 ( 각 항목별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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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100%) |
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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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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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의료보험납부 예외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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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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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원(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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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시설입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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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두가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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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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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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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시-기본증명서(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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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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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 위 ( 각 항목별 5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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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한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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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
- 입양된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
입 소 순 위 |
순 위 근 거 |
토 탈 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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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에 관한 서류를 위와 같이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자: (서명)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아래 □ 란에 반드시 √표시 바랍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은 귀하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이 상기 개인정보를 2014년 원아모집(접수 및 추첨)과 원아관리만을 위한 자료로 수집, 이용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 1항]에 준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_____________ 어린이의 보호자 본 인 _____________ 서명 |
원아모집관련 공지사항 확인서
1. 원서접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합니다. (2014.1.14.(화) ~ 1.15.(수) 오후2시~7시30분, 2014.1.16.(목) 오전10시~오후9시까지) *기간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능 2. 원서 접수 시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원아 추첨은 2014년 1월 24일 (금) 오전 10시부터 각 연령별 시간에 입실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이 경과 된 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하며 자동적으로 추첨자격은 상실됩니다. 4. 추첨 시 대리인 신청자는 지원아동의 부모주민등록증, 본인주민등록증을 지참합니다. (대리인자격: 지원아동의 직계존속 - 친·외조부모) 5. 입학 확정자는 추첨당일 참가하여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야 입학이 확정되며 시간 내 불참 시 입학자격은 상실됩니다. 6. 본인 및 대리인이 추첨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위 본인은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위 절차에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_____________ 의 보호자 본 인 ______________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