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확대 실시 안내
0 시행기간 : 2013. 11. 28 ~ 예산소진시까지 확대 실시
(선착순 접수)
0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한부모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1~3급)
0 지원내용 :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0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에서 발급( 1577-1000 )
결혼이민자 가정(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동주민센터에서 발급)
1~3급 장애산모(복지카드)
0 문의전화 : 749-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