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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3년 6월 26일
    조회수
    978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10-7330
  • 첨부파일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


석면피해구제법 적용 대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및 유족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      급      액

요양급여

피해인정시(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매월)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도안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032-590-5032~5


접수처(피해인정신청 및 구제급여신청)

연수구 환경보전과 ☎032-749-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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