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안내
201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04.11)이후 '12.12.31까지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공원, 국가및 지방청사, 학교, 병원,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 조사기간 : 2013. 05. 20 ~ 08. 31.
○ 조사방법 : 방문조사를 통하여 편익시설 적정 설치여부 확인 ○ 조사항목 :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