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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밭농업(하계작물) 직접지불사업 시행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13년 4월 26일
    조회수
    1312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810-7360
  • 첨부파일

                   2013년 밭농업(하계작물) 직접지불사업 시행안내

   ❒ 신청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농작업을 직접수행하여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보조금 대상품목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께,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제외대상 :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타 농업직불금 신청 등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면적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만원(㎡당 40원)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기간 : 2013. 5. 1(수) ˜ 6. 14(금) 까지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

     등록신청 :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749-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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