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가 있는 저소득 피해가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가구당 재산 수도권 9,000만원(군 지역은 8,3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및 금액
지 원 종 류 |
지 원 대 상 |
지 원 금 액 |
지원기간 |
재활보조금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월 20만원 |
1년 단위 |
피부양보조금 |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
월 20만원 |
1년 단위 |
생활자금대출 |
0~18세 미만의 유자녀(幼子女) |
월 20만원(무이자) |
만 18세까지 |
자립지원금 |
0~18세 미만의 유자녀(幼子女) |
월 6만원이내/인 |
만 18세까지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1년 단위 |
중 학 생 |
분기 3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단, 장학금 신청기간 : 2013. 3. 4 ~ 4. 20
○ 교부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주소 : (405-801)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3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 담 당 자 : 한봉기 부장 (전 화 : 032-833-6700, FAX : 031-831-4492)
※ 자세한 지원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