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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서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어 안과 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분께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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