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5.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서비스) 운영시간이 365일 24시간 제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번호 | 서비스 | 제공시간 |
1 | 열람 및 발급 | 24시간 |
2 | 인터넷 신고 | 신고서 작성 : 24시간 가능 신고서 제출 : 평일(09:00~18:00) |
3 | 사용자지원센터 | 평일 :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단, 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 시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개요 -
○ 서비스 개시일 : 2013. 3. 4. 08:00
○ 인터넷 주소(URL) : http://efamily.scourt.go.kr
○ 서비스 제공 시간 : 365일 24시간 제공
○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범위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 포함) 및 제적 등초본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무료
○ 본인확인: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