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계층을 지원합니다!
연수구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이나 재산기준 등을 초과해 선정 제외된 가구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1개월분 생계비를 지원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최근 2년이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중 제반기준을 초과하여 선정 제외된 저소득주민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기준의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신청시기 : 2013. 1. 2일부터 사업비 전액 소진시까지 ◈ 총사업비 : 20,000천원(연수구사회복지기금) ◈ 지원금액 (단위:원)
인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 350,000 600,000 800,000 1,000,000 1,100,000 1,300,000
◈ 신청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복지사각계층지원신청서, 신청명의 통장사본, 기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의전화 : 동 주민센터 및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749-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