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시행(2013.1.31)됨에
따라 옥외가격표시 지침과 이.미용 영문 표기를 안내하오니 공중 및 식품접객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최종지불요금 옥외가격표시 의무화
☞ 최종지불요금: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
○ 시 행 일 : 2013년 1월 31일
○ 시행대상
- 공중위생업소 : 영업장 면적 66m2 이상인 이·미용업
-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 150m2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 표시위치 : 주 출입문 또는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표시내용 : 이·미용(커트 등 5개 품목 이상), 음식점(5개 품목 이상)
○ 행정사항 :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2013. 1. 2.~ 4. 30.) 후 위반사항 행정처분
붙임 1.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지침 각 1부
2. 이.미용업소 영문표기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