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신청 안내
연수구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2013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중복지급 불가]
- 지원금액 : 매월 3만원(분기 9만원)
- 구비서류 :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지급시기 : 매분기 다음 달 20일 계좌입금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금액 : 20만원(1회)
- 신청시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이 신청
※ 2013. 1. 1일 이후 사망자 해당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망 증빙 서류, 유족 확인 서류,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좌입금
○ 문의전화 : 동 주민센터 및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810-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