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 : 2012.11.19 ~ 11.29 (8일간)
점 검 자 : 6명(공무원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4)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여부 확인 :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시 1차로 영업신고를 유도하고,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 설치 여부 확인
-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최종 음용온도 70℃이상 여부(최초 음용온도는 68℃이상이어야 한다)
-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및 살균 등 작동 여부
-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여부
-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하루 1회 이상 세척여부
- 자판기 설치장소에 쓰레기통 비치 여부
-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명칭 및 고장시 연락전화번호 등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 자판기 전면에 아크릴 점검표 부착 및 일일점검 기록 여부
※ 표지판 미표시 자판기는 현지 시정(자체 제작 표지판 활용 부착)
-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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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대상 외의 캔커피 등 온장보관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도 유통
기한 경과 또는 보존온도 준수여부 등 위생 지도점검 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