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 되어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휴일에 약을 구매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단한 상비약 의 약국 외 판매 허용
☆ 시행 : 2012년 11월 15일
※ 판매가능 상비약 :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등록한 점포
- 24시간 연중무휴(無休)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
-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4시간) 수료자
-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 보유자
☆ 판매 등록 전 사전교육
❍ 대한약사회에서 실시, 등록 시 한번(4시간)만 받음
❍ 인터넷(www.eduhds.or.kr)으로 신청
❍ 안전상비약품 판매자교육 콜센터(☎ 02-581-0638/0639)
붙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현황 (2012. 11. 30.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