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게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이하(단독가구), 124.8만원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월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
(월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액)+(재산가액-각종공제금액-부채)x5%÷12}
《공제제도》
○ 소득공제(개인) : 상시근로소득 43만원
○ 재산공제(가구) : 금융재산 2천만원 / 주거 1억8백만원(대도시)
《소득인정액 범위》
○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70만원미만 |
70만원이상 ~72만원미만 |
72만원이상 ~74만원미만 |
74만원이상 ~76만원미만 |
76만원이상 ~78만원이하 |
소득기준액 차액 |
8만원초과 |
6만원초과 ~8만원이하 |
4만원초과 ~6만원이하 |
2만원초과 ~4만원이하 |
0원이상 ~2만원이하 |
연금액 (12.4월~13.3월)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노인부부가구(1인수급)
소득인정액 |
116.8만원미만 |
116.8만원이상 ~118.8만원미만 |
118.8만원이상 ~120.8만원미만 |
120.8만원이상 ~122.8만원미만 |
122.8만원이상 ~124.8만원이하 |
소득기준액 차액 |
8만원초과 |
6만원초과 ~8만원이하 |
4만원초과 ~6만원이하 |
2만원초과 ~4만원이하 |
0원이상 ~2만원이하 |
연금액 (12.4월~13.3월)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노인부부가구(2인수급)
소득인정액 |
112.8만원미만 |
112.8만원이상 ~116.8만원미만 |
116.8만원이상 ~120.8만원미만 |
120.8만원이상 ~124.8만원미만 |
소득기준액 차액 |
12만원초과 |
8만원초과 ~12만원이하 |
4만원초과 ~8만원이하 |
0원이상 ~4만원이하 |
연금액 (12.4월~13.3월) |
151,4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 월 연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12년 4월부터 연금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 월 최고 94,600원, 부부가구
월 최고 151,400원이 지급됩니다(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요?
신청자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을 지참하시고 기초노령연금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부부가구시 부부모두의 자필서명)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 신청하실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신청주의).
예) 47년 4월생인 경우 5월에 신청하시면 4월 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기초노령연금액
만큼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