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식품소분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기 간 : 2012. 9. 25~ 26(2일간)
나. 대 상 : 식품소분업소 24개소
다. 점검반 : 2개반 4명(공무원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
라. 점검내용
-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소분여부
-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소분여부
- 소분금지품목 소분 행위여부
- 부패,변질 식품 소분여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마. 지도․점검 요령 : 지도․점검표 활용하여 현장 지도․점검
바. 조치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조치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적발하여 행정처분
- 무신고제품,무표시제품,유통기한 변조 제품등 적발시에는 유통경로 추적
조사 하여 행위자 적발 후 형사고발 병과 처분 조치
사. 행정사항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