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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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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모범음식점 재심사 안내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5조(재심사) 규정에 의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 평가표를 참고하시어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현지조사계획일정

            ○ 조사기간 : 2012. 09.17 ~ 10. 19

            ○ 조사대상 :관내 모범음식점 95개소

            ○ 조사방법 : 현지 방문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점검표에 의거 조사

            ○ 점검사항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폐업업소 등 변경사항 확인

                     - 점검표에 의한 재평가

                   - 외국인 편리제공을 위한 무료통역서비스 안내 및 홍보

 

붙임  1.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1부.

      2.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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