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 목적
-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하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회수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보호
◇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체 장점
⑴ 등록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감면혜택
○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인 경우, 정지처분기간의 1/2 이하 범위에서 감면
○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감면
※ 식품위생법 제89조(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15.라에 의거
⑵ 기업 및 제품 신뢰도 향상
○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검사 결과 등)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
○‘이력추적 로고’ 표시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 식품 유통업체로 소비자
이미지 상승 및 인식 제고에 따른 매출 증대 기대
○ 새로운 제도 도입과 고객과 시장 요구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선두주자
역할 및 경쟁우위 확보
○ 장기적으로 볼 때 식품업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브
랜드 가치 향상
⑶ 효율적 생산관리
○ 식품이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간편한 생산설적·회수폐기 보고 및 효율적인
생산 및 제고관리 가능
○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 등 사후조치를 통한 회수비용
절감
○ 거래처 간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한 분쟁소지 감소
○ 공급 과잉 또는 재고부족 사전 확인 가능으로 생산관리 효율화
⑷ 제품 품질 및 공급 관리
○ 원료 입고에서 생산, 출하까지의 이력추적관리를 통한 품질관리
○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품질 및 공급 망 관리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