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장벽 완화 및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2012. 8. 5부터 시행됨에 따라,
-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등록신청 기간
· ‘12. 8. 5 이전 지정 기관 : ’12. 11. 4까지 등록
· 신규 진입 제공기관 : ‘12. 8. 6부터 등록
나. 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7. 24(화) 14~17시
- 장 소 : 여성의광장 공연장(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번지)
- 참석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200명 내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 선택형 및 개발형
* 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은 지점별 1인 이상 반드시 참석
· 신규 진입 희망 기관
- 내 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사후관리 방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및 업무처리 방법
· 질의응답 끝.
다. 문의
-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78
-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2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단 260-2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