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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2년 7월 19일
    조회수
    1459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전화번호
    810-7280
  • 첨부파일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장벽 완화 및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2012. 8. 5부터 시행됨에 따라,


 -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등록신청 기간

     · ‘12. 8. 5 이전 지정 기관 : ’12. 11. 4까지 등록

     · 신규 진입 제공기관 : ‘12. 8. 6부터 등록

 

 나. 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7. 24(화) 14~17시

  - 장    소 : 여성의광장 공연장(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번지)

  - 참석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200명 내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 선택형 및 개발형

     * 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은 지점별 1인 이상 반드시 참석

     · 신규 진입 희망 기관

  - 내    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사후관리 방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및 업무처리 방법

      · 질의응답   끝.

다. 문의

   -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78

   -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2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단 260-2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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