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저감 진단 컨설팅이란?
정부가 소규모사업장을 위해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소음․진동을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좋은 기회로,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o 공고일로부터 ~ 2012. 6. 30(토)까지
2. 신청기관 및 방법
o 한국환경공단
- 담당자 연락처 : 032-590-3542
- 온라인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접속 후
「소음․진동 정보 ⇒ 소음저감컨설팅 ⇒ 컨설팅신청」메뉴에서 신청 가능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처 생활환경관리팀
(우:404-708)
- 이메일접수 : noiseinfo@keco.or.kr
- FAX접수 : 032-590-3569
3. 신청대상
o 전국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종업원수 50인이하 소규모사업장
(공장 및 공사장 포함)
※ 공사장의 경우에는 민원다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우선 지원
4. 진단비용
o 전액무료
5. 진단주체
o 한국환경공단과 소음․진동전문가
붙 임 : 소음진동저감 컨설팅 안내문 1부.
※ 상기 측정자료는 컨설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자, 소음발생원 종류, 주민피해정도 등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40여개 사업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