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o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가 현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2.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2.3.26(월) ~ 3.30(금)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3. 입주대상자 발표
o 일시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o 장소 :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지역별 신청인원 및 지자체 입주대상자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관할지역본부별 개별 발표[입주 유형별(수급자,한부모가족 또는 소득 50%이하) 별도 통보 예정]
붙임 : 2012년도 전세임대사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