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매입임대 사업안내
ㅇ(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수리후, 저렴하게 임대
※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행 (공고문은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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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
입주 희망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공급신청서를 작성‧제출 주민센터에서는 구비서류 확인하여 배점항목 작성【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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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심의 및 선정 |
지자체(시군구청장)는 입주대상자 자격을 심사, 입주자를 선정 및 입주순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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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지원 안내 |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임대대상주택, 임대차계약 날짜 등의 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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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 결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자 순위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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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 |
ㅇ(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2순위)
ㅇ(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
* (수도권 50㎡기준)임대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10만원 수준
ㅇ(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은 4회 가능(최장 10년거주)
첨부 : 다가구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