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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썹(HACCP)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2년 3월 9일
    조회수
    3617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881
  •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해썹(HACCP) 재정·기술지원 확대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해썹 적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운영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12년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기술 무상지원, 대국민 홍보, 사후관리 운영지원,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해썹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하였다.

< 예산·기술 지원 및 제도개선 >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1천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하여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하여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해썹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 의무적용 품목 : 1. 어묵류, 2.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배추김치

※ 재정지원 : 2010년 70개소(7억원) → 2011년 150개소(15억원) → 2012년 350개소(35억원)

※ 연도별 지정현황 : 2009년 726개 → 2010년 1,153개 → 2011년 1,837개

또한, 서류작성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비치할 경우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규모가 있는 업체의 해썹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1년에는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2014.11.30일까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해썹 적용 분야 확대 추진 >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해썹지정·확대를 추진한다.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하여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 중·소규모 업체를 위한 집중육성 자율적용품목 표준관리기준서 개발·보급과 우리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가정용 해썹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 집중육성 자율적용품목 : 과자, 빵 및 떡류, 다류, 음료류, 고춧가루, 두부

또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해썹 사후관리 강화 >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하여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해썹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가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기준원 설립(2006.10)하여 축산물가공품 등 지정

식약청은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해썹 적용 확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썹 적용을 준비(의무적용 또는 자율적용)하는 업체는 현장기술지도 및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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