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 자문 -
○ 위 치 :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청량산 주변 일원
○ 면 적 : 약 330,377㎡
- 최고고도지구 : 303,927㎡
-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약26,450㎡
○ 자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 중 가호 단독주택은 제외)
○ 시 행 일 : 2012. 1. 2.
※ 대상구역도 등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