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의 달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2.2.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전자신고(홈택스) www.hometax.go.kr
-남인천세무서 소득세과(☎ 032-460-520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2012. 2.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