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대상 : 하자보수 책임기간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지원내용 :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단지별 최대 1,800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12. 1. 25.(수) ~ 2012. 2. 20.(월)
○ 접 수 : 건축과 주택팀 방문접수
○ 문 의 : 연수구청 건축과 (Tel. 810-7746)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문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