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 배출업소
○ 설 연휴 대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부대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배출시설 가동시 오염물질 방지시설 작동요령 등 작성비치
○ 자가체크리스트(대표자용, 환경관리인용, 현자근무자용) 비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요령 등 근무자 사전교육
○ 지정폐기물 보관 및 관리 철저(지붕 등 덮개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
○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사업장 근무자⇒연수구청 환경보전과)
○ 사업장 주변 청결 유지로 세차 폐수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 폐유, 폐부동액 등이 집수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폐수 적정처리(위탁폐수) 및 폐수 보관시설 등 관리 철저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세륜시설의 측면 살수시설 보강 및 침전조 이물질 제거 주기적 실시
○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장의 세척수 및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토사운반차량의 과다적재 금지
○ 차량 진출입로 인근지역까지 수시로 물청소 실시
○ 골재보관장 및 주요차량 출입로에 고정식 살수시설(예, 스프링클러) 설치
○ 사업장내 부지내 청소실시 및 부지경계선에 방진망 설치
○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관리
□ 유독물영업자
○ 균열.노후.마모.파손 등에 의하여 바닥이 손상되었는지 점검.보수
○ 유독물 용기 가능한 밀폐상태로 보관, 액체인 경우 완전밀폐상태로 보관
○ 유독물보관시설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 부식.노후 예방
※ 설 연휴기간 중 오염물질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 요망
♧ 환경오염행위를 발견시는 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보전과
(☏810-790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